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자녀·부모·형제 공제액과 10년 합산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는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6억 원까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성인은 5,000만 원까지,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도 5,000만 원,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한도가 매년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2024년에 3,000만 원을 받고 2026년에 다시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한눈에 보기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예: 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 직계존속에게 받는 미성년자 | 2,000만 원 |
| 직계비속, 예: 자녀·손자녀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예: 형제자매·며느리·사위 | 1,000만 원 |
| 친족이 아닌 사람 | 공제 없음 |
여기서 말하는 “면제한도”는 정확히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공제 한도 안에 들어오면 증여세가 없을 수 있지만, 증여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재산 종류,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6억 원까지 공제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전환이나 현금 증여를 고민할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5억 원을 증여했다면, 최근 10년간 다른 배우자 증여가 없다는 전제에서 공제 한도 6억 원 안에 들어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없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만 볼 것이 아니라 취득세, 등기비용, 향후 양도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6억 원 공제만 보고 결정하면 전체 세금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을 때: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부모나 조부모에게 재산을 받는 경우,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았다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금액 |
|---|---|
| 증여받은 금액 | 1억 원 |
| 직계존속 공제 | 5,000만 원 |
| 과세표준 | 5,000만 원 |
| 적용 세율 | 10% |
| 산출세액 | 500만 원 |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서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단순 계산상 증여세는 500만 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납부세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받을 때도 5,000만 원 공제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받는 것이므로, 수증자인 부모 기준에서 직계비속에게 받은 증여가 됩니다. 직계비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누가 받았는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최근 10년 동안 같은 그룹에서 얼마나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제·며느리·사위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친척 등은 보통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기타 친족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형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증여받은 금액 | 3,000만 원 |
| 기타 친족 공제 | 1,000만 원 |
| 과세표준 | 2,000만 원 |
| 적용 세율 | 10% |
| 산출세액 | 200만 원 |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은 전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상 공제 한도는 관계별로 크게 다릅니다. 특히 며느리와 사위는 자녀와 같은 5,000만 원 공제가 아니라 기타 친족 1,000만 원 공제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0년 합산 규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볼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10년 합산입니다. 공제 한도는 매년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관계 그룹에서 받은 증여를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연도 | 받은 금액 |
|---|---|
| 2022년 | 2,000만 원 |
| 2024년 | 3,000만 원 |
| 2026년 | 4,000만 원 |
| 합계 | 9,000만 원 |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 합산한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초과한 4,000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증여는 한 번의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과거 10년 안에 부모, 조부모 등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서 받은 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얼마인가요?
증여세는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을 받았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한 2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억 5,000만 원 ×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4,000만 원
따라서 단순 계산상 산출세액은 4,000만 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7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부동산·주식·고액 현금처럼 증빙이 중요한 재산은 신고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라면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입니다.
Q2.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받을 수 있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같은 그룹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 5,000만 원, 조부모 5,000만 원을 각각 따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Q3.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증여라면 취득세, 등기비용, 향후 양도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Q4.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 주식,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5. 현금으로 주면 국세청이 모를까요?
현금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취득, 주식 매수, 예금 증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 출처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일수록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는 관계별로 다릅니다. 배우자는 6억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성인 기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자녀 등 직계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10년 합산입니다. 올해 받은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같은 관계 그룹에서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증여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처럼 평가 문제가 있는 재산이라면, 증여 전에 세액 계산과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나중에 발견되면 본세보다 가산세와 증빙 문제가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 신고기한, 신고세액공제, 가산세 기준
-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